전직 경찰, 실제 청탁 받았을 가능성 매우 적어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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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지난 2019년 2월 말 사라진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무마해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강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사용한 휴대전화의 구글 타임라인 위치정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증재자(뇌물을 준 사람)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다"면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있거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강씨는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해왔다. 그는 지난 2018년 7월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는 명목으로 버닝썬 측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강씨가 버닝썬 내 화장품 회사의 홍보 행사를 앞두고 이같은 신고가 접수되자 직접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했다.
 
1심은 강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강씨가 수사받는 대상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수사 중 사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2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수수하는 등 형사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 원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강씨가 청탁을 받고 돈을 건네받았다는 장소에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씨가 어느정도 부탁했을 수 있다고 의심한 1심 판단을 수긍하지만 강씨가 당시 돈을 얼마 받은 것인지, 실제 300만원이 맞는지 전혀 확인이 안 된다"며 "직접 17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도 반증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통해 강씨가 청탁 시점에 호텔에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실제로 청탁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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