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후계약 방식 지속, 갑질 아니냐"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부)는 CJ ENM과 딜라이브간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에 대한 중재위원회를 열어 CJ ENM이 제안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채택했다.

앞서 양사는 지난 3월부터 수신료 인상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CJ ENM 측이 20% 인상을 요구했지만, 딜라이브는 이의 인상이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딜라이브가 수신료 인상을 거절하자 CJ ENM 측은 6월 17일 공문을 통해 CJ ENM 채널 13개(CH.DIA, M-Net, OCN, OCN Movies, OCN Thrills, OGN, O tvN, tvN, X tvN, 온스타일, 올리브, 중화TV, 투니버스) 공급 중단을 통보하며 양측 갈등이 심화됐다.

방송 송출이 중단되는 '블랙아웃' 우려 등 인상된 수수료가 중소유료방송사업자(SO)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과기부가 지난달 31일까지 양사 자율적 합의 도출을 권고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 합의가 끝내 불발되자 과기부가 중재안 마련에 나섰다.

16일 분쟁중재위원회 논의결과, 딜라이브가 CJ ENM에 지급할 2020년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 CJ ENM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4표, 딜라이브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3표로 나타났다. 이에 과기부는 다수가 찬성한 CJ ENM의 인상률을 최종 중재안으로 채택했다.
 
다만, 중재안의 인상률은 현재 유료방송사와 다른 방송채널사용 사업자간에 사용료 협상이 진행 중이다. 양 사에서는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원하지 않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과기부는 지난 4일 양사와 합의한 분쟁 중재 방법에 따라 중재 절차를 진행했다. △첫째, 방송, 경영·회계, 법률 등 각계 전문가 7명으로 분쟁중재위원회를 구성 △둘째, 양사로부터 각각 원하는 전년대비 인상율안을 제안받았다. △셋째, 분쟁중재위원회는 양사가 제출한 서면자료 검토와 두 차례의 의견청취(9월 14일~16일)를 거친 후, 중재위원 간 논의를 통해 최종 중재안을 결정했다.
 
이번 분쟁중재는 정부가 특정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제시하는 대신, 양사가 제안한 인상률안 중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1개 사의 제안을 분쟁중재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과기부는 “이번 중재방식에 따라 동결(딜라이브)과 20% 인상(CJ ENM)에서 출발한 양사의 격차가 최종 중재회의시에는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진행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안을 채택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분쟁 중재의 새로운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J ENM 관계자는 "딜라이브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동안 수신료는 5년째 동결돼 왔고, 딜라이브 측이 후계약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에 종종 차질이 발생했었다"라며 “이번 과기부 중재 결과를 존중하며 시청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웰메이드 콘텐츠 제작에 더욱 힘쓰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딜라이브 측은 이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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