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직원, 외부 직원 징계 형평성 문제도

▲ 윤재갑 국회의원. 사진제공=윤재갑 국회의원
▲ 윤재갑 국회의원. 사진제공=윤재갑 국회의원
투데이코리아=한지은 기자 | 최근 3년간 농촌진흥청의 연구과제 중 153건의 연구 성과물이 부적정하게 등록돼 217억 4000만 원의 연구비를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교수는 농촌진흥청 출연금 공동연구 사업으로 ‘비육용 흑염소의 에너지 요구량 결정연구’ 등 2건의 과제를 수행했다. 하지만 과제와 관련 없는 ‘한우 관련 논문’을 성과물로 부적정하게 등록했다.
 
또한 농촌진흥청 B 연구사는 ‘인삼내재해성 품종 및 육성계통의 DNA개발’ 등 2건의 과제를 수행했다. 그러나 역시 과제와 관련 없는 ‘균 관련 논문’을 과제의 연구 성과물로 부적정하게 등록한 사실이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처럼 연구성과물이 부적정하게 등록돼 적발된 건수는 최근 3년간 총 153건으로 217억 4000만원 가량이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은 연구윤리를 어기고 연구 성과물을 부적정하게 등록한 연구자에 대한 징계를 최근 3년간 모두 경고·주의 수준으로 내렸다. 3년간 연구비 회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촌진흥청 내부직원은 주의·경고 수준의 징계에 그쳤지만 외부공동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는 사안에 따라 수년간 연구 참여를 제한하기도 하며 징계의 형평성이 어긋났다.
 
윤 의원은 “연구윤리를 어기고 연구과제 성과물을 부적정하게 등록하는 일이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내·외 구분 없이 연구성과물 부적정 등록을 할 경우, 연구 참여를 제한토록 징계를 강화하고, 부적정하게 등록한 과제의 연구비를 전액 회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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