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아직 조사 중 자세한 사항은 말 못해"

▲ 건강한사람들 신사업장.(사진=남양유업)
▲ 건강한사람들 신사업장.(사진=남양유업)
투데이코리아=한지은 기자 | 남양유업 자회사 ‘건강한 사람들(옛 남양에프앤비)’ 공장 내부에서 지게차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3월부터 종합식품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최신 설비 등을 도입, 모든 시설과 설비를 오픈하고 있다며 생산되는 제품의 전 과정은 누구나 방문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안심견학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홍보해 왔다. 이때문에 사망 사건의 충격이 더 쉽게 가시질 않고 있다.

27일 유통업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일 남양유업 자회사인 ‘건강한 사람들’ 공장 내부에서 지게차로 작업을 하던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목격자에 따르면 A씨가 지게차에 짐을 실은 상태에서 마주 오던 다른 지게차를 발견하지 못해 피하려던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장에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안전 관리자도 부재했다고 언급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에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이하 "유도자"라 한다)을 배치해야 한다”라고 명시돼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선 사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관계자는 “현재 사고 내용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 하지만 조사 절차가 남아서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 말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현재 유가족들과는 원만히 합의를 마쳤다”면서 “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본사에서도 담당자를 파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또 조사 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나 아직 연락이 오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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