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문 취재국장
▲ 김태문 취재국장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의 주범 조주빈이 법원으로부터 4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지난 26일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선고 공판에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조주빈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각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범죄수익금 약 1억604만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해당 판결 직후 시민사회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성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주빈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텔레그램 내에서 '절대 잡히지도 않고 처벌받지도 않는다'고 비웃어왔다.

슬프게도 그럴 확신을 가질만한 사회였다"면서 "그러나 적어도 '잡히지도, 처벌받지도 않는다'는 조주빈의 말은 오늘로써 틀린 것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박사 조주빈에 대한 판결은 우리 사회의, 특히 여성 시민들에게 큰 의미를 준다"면서도 "피해를 경험한 당사자가 지금껏 어떤 경험을 했는지 되돌아보면,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말대로 성착취 문제 해결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지난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의 유형을 기존 3개에서 5개로 늘렸다. 양형위는 당시 디지털 성범죄 군의 대표 범죄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는데, 당시 회의에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영상물 등)의 반포 범죄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 등을 추가한 바 있다.

하지만 성착취 영상물 공유 및 지인 능욕 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후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공적 규제 강화,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복잡·다양한 범죄유형을 포섭하기 위한 법 규정 신설 등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

디지털 성범죄는 또 다른 범죄와 달리 한번에 끝나지 않는다. 영상은 남고, 이를 보는 수요자들을 파악하기도 힘들다. 피해자는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평소에도 느낀다고 한다. 불안감이 큰 것이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의 감시는 한계가 있다. 인력과 예산 부족 때문이다. 해당 피해자들의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 인력을 확충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주빈의 판결은 사법부의 엄단 의지를 보여줬다. 하지만 이 판결은 여성단체의 주장처럼 "시작일 뿐"이다. 해당 범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입법은 물론, 발생 이후 피해자들의 2, 3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성 착취의 근간을 찾고, 그것을 발본색원하고, 가해자들이 죗값을 받을 수 있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 회복을 꾀할 수 있게 사회 인식을 갖춰 나가는 일은 결코 짧은 호흡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여성단체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가해자 중심의 양형기준'과 '유포·소지에 대한 가벼운 처벌'에 대한 전환도 이뤄져야 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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