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발표

▲ 사진제공=농식품부
▲ 사진제공=농식품부
투데이코리아=한지은 기자 | 앞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친환경’ 문구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무농약) 표시를 하는 경우만 제재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친환경' 문구 사용도 금지된다.
 
친환경 표시·광고 금지를 위반할 경우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한다.
 
또한 현재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의 기준이 유기농축산물 원재료 95%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70% 이상으로 낮아진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는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인증 가공식품을 구매하고 생산자는 국내산 무농약농산물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소비가 확대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친환경 농업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교육 훈련기관으로 지정토록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김철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법령 시행으로 친환경가공식품 인증제가 확대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라며 "또한 인증관리·감독 내실화로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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