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문 취재국장
▲ 김태문 취재국장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16개월 영아의 사망사건은 우리 사회의 많은 과제를 남겼다.

먼저 아이 입양을 주관한 홀트아동복지회는 사후관리의 미흡을 드러냈고,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학대 부모로부터 즉시 분리를 하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 또한 학대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기관은 복잡한 관련 절차로 인해 16개월 된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더욱이 검찰은 아동학대의 직접적인 가해자인 양모친에 대해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 발생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16개월 아이의 부검결과를 발표에 따르면 사인은 췌장 절단으로 인한 복강막 출혈, 사인 이외에도 아이의 몸에는 복수의 장기 손상과 광범위한 출혈, 발생 시기가 다른 7곳의 골절상, 다수 피하출혈 흔적 등이 발견됐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이 정도의 폭행이면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에 많은 근조화환과 함께 양부모의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1인 시위가 이어지는 까닭이다.

입양기관의 허술한 관리, 수사기관의 안일함, 미흡한 정부 체계, 그리고 이해가 쉽사리 되지 않은 법 적용까지 양천구 아이의 사망사건은 사회 전반의 문제를 드러낸다. 현재 정부와 경찰은 사건 이후 관련 대응책을 내놨고, 검찰 역시 살인죄에 대한 기소를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남은 것은 민간입양기관에 대한 공공성 강화다. 과거 대구와 포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입양의 공공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현실 적용은 데 몇몇 종교단체와 입양기관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야권에서 진행하는 보호출산제에 대한 입법 역시 마찬가지다.

아동의 유기를 막고,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찾게 해주겠다는 보호출산제는 원가정 위주라는 헤이그 국제아동협약과는 의견을 달리한다.

입양의 공공성 강화는 미혼모 정책과 아동학대 방지 등의 문제와 얼개를 같이 한다. 또한 낙태죄 폐지와도 함께한다.

단순히 입양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가정에 보낸다는 개념보다는 원가정을 통해 아이가 자라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와 감시, 낙태가 단순히 죄보다도 여성의 재생산성에 관한 신체 일부의 피해로 보는 것 등이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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