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시대 발맞춘 ‘온라인거래 확대’ 눈에 띄기도

▲ '2021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일부. 사진=책자 캡처
▲ '2021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일부. 사진=책자 캡처
투데이코리아=한지은 기자 | 2021년부터는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가 추진되는 등 농어촌 분야에서도 활발한 변화가 일어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8일 발간했다.
 
그중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는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

코로나19 이후 농촌거주 수요 증가에 대비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의 공간과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최초로 추진된다. 지역별 여건에 맞게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축산업 등 용도에 따라 구획하는 등 지자체의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이다.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 범위 내에서 월 최고 4만5000원까지 지원한다. 현행 법안으로는 1인당 월 최고 4만3650원이 지원됐지만 개정시 1인당 월 최고 4만5000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의 농업인은 연금보험료 지원에서 제외된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사고, 질병 등 취약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 인건비가 인상된다. 농촌지역 인력수급,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영농도우미의 1일 인건비를 8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현행 법안 1일 인건비 7만원(국비 70%, 농가부담 30%) 지원에서 개정 후 1일 인건비 8만원(국비 70%, 농가부담 30%) 지원이 가능해진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농업, 농촌 생활을 체험해보고 귀농귀촌을 결정할 수 있도록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귀농귀촌을 희망하지만 농촌생활에 대한 정보·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실행에 부담을 갖는 사람들을 위하여 최대 6개월 이내에서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농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한 지역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월 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경우 월 30만원의 연수비도 지급한다. 해당 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이며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2018년부터 조성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가 순차적으로 완공돼 21년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21년 상반기엔 경북 상주, 전북 김제가. 하반기엔 경남 밀양, 전남 고흥의 혁신빌 리가 완공될 예정이다. 혁신밸리 내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 중심의 현장교육(20개월)을 실시하고, 청년들이 보육센터 수료 후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적정 임대료를 내고 창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팜 실증단지에는 스마트팜 관련 기술의 실증을 위한 온실 및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스마트팜 기자재 기업·연구기관 등을 위한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입주기업에게 사무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 농산물 도매유통 온라인거래 확대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화를 위한 전국단위 산지 통합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대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 오프라인 대면거래 중심의 농산물 도매유통을 ICT 기반 비대면 온라인 거래로 확대, 품목도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사진·영상 등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여 상품 확인 후 온라인에서 거래를 체결하고 상품은 구매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배송되는 구조다. 온라인거래 품목 확대는 2021년 하반기(잠정)부터 적용된다.
 
이외에도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 구축 ◇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대상 주거환경개선 지원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조건 개선 ◇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 도입 스마트팜 기술고도화 및 현장실증 연구개발 지원 등이 농어촌 분야에서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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