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증권사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문제는 시세 조종 물증을 포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증권가를 뒤흔들진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쵝슨 4개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공매도와 관련해 거래소의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특별감기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14일부터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몇몇 증권사가 문제가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무차입 공매도로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차입 공매도로 시세 조종을 했다는 것은 아직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세 조종은 과태료만 부과되는 무차입 공매도보다 훨씬 처벌이 무거워 주식매매 이익이나 손실회피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최고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시세 조종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포착하기 힘들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여태까지 금융당국에서 무차입 공매도나 시세 조종과 관련해서 조사한 경우 구체적인 증명을 한 경우가 없다”며 “공매도로 시세 조종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공매도를 구축한 사람과 창구로 주식을 매도한 사람이 동일하다는 팩트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3월 15일까지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금융위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관련 '온라인 사전브리핑'에서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리 관련 사항에 대해 한국은행 임직원이 단정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고 금융위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도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주가가 급락하자 주가 부양책으로 공매도 금지를 내놨다. 소액 주주들은 물론 여당 국회의원들도 공매도 금지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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