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웅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TF 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디어·언론 상생 TF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노웅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TF 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디어·언론 상생 TF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언론과 포털사업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관련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전망이다.
 
9일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태스크포스(TF) 단장인 노웅래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에 기존 언론이 포함되느냐를 놓고 해석이 엇갈렸는데 오늘 회의에서 기존 언론도 포함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앞서 TF는 유튜버 등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성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발의)을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민주당은 포털에도 징벌적 손배 책임을 지우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포털이 뉴스 공급의 70∼80% 이상을 맡는데 돈벌이를 위한 쓰레기 기사까지 게재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퇴출할 포털 관련법도 만들겠다. 어떤 법에 담을지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 법안이 이중처벌 논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법정보를 생산·유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면책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9월 검토보고서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제도나 형법상 형사처벌 제도와 중첩되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형법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고, 특히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다른 위반행위와 견줘도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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