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언론자유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 줄이어

▲ 김성기 부회장
▲ 김성기 부회장
집권 말기로 갈수록 정부 여당의 폭주가 심해 민주국가의 근간인 사유재산과 언론자유를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다. 압도적인 국회 의석을 발판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증여세 등 세금부담을 올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앞세워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서슴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의 내리막을 자초한 ‘세금폭탄’과 ‘대못’을 연상시킨다.
 
문재인 정부 들어 편법을 동원한 세금 중과와 2중 과세 논란을 일으킨 종부세에 대해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이 소송 절차를 시작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강훈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인 10여명은 변호인단을 꾸려 지난 10일 위헌소송 절차의 첫 단계인 조세심판청구서를 행정법원에 냈다. 행정법원은 행정심판전치주의 절차에 따라 위헌제청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종부세는 2008년 이미 헌재 판단을 받았다. 가구별 합산규정이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나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 비해 불리하다는 위헌결정이 나왔다. 두 번째 위헌소송은 1차에 비해 조세의 원칙과 절차에 입각한 훨씬 본질적인 사안을 다투게 될 전망이다. 변호인단은 △정부가 세법개정 없이 편법적으로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올려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했으며 △미실현이익에 부과되는 종부세에 누진율을 적용, 공평과세 원칙을 위배하고 △급격한 과표인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조세부담을 지워 법적 안정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법률적 전문용어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종부세는 2004년 도입 때부터 타당성 논란과 거센 조세저항을 불러왔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인 재산세을 부과하고 다시 국세 종부세를 매기는 방식은 2중 과세에 해당된다는 반발이 제기됐고 무엇보다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중한 세금을 퍼붓는다는 조세저항이 컸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술 더 떠 집을 내놓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만들다는 ‘징벌적 과세’를 주장했다. 현 정부 들어 25차례 부동산 정책이 바뀌는 동안 공시가격의 인위적인 인상 등을 통해 종부세 부담이 160% 이상 폭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세부담이 과중해진 납세자들은 ‘징벌적 과세’를 내세운 정부 여당 주장에 SNS 등을 통해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좌충우돌하는 정책 실패로 집값을 올려놓고 마치 국민이 잘못해 내는 벌금이나 과태료처럼 징벌 수준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발상에 분통을 터뜨린다. 소수의 부자들만 내는 세금으로 알았지만 종부세 납세자가 현 정부에서 2배로 늘고 납부액도 급증하면서 중산층까지 부담이 급증했다. 중산층 때리기라는 ‘경제의 정치화’를 연상시킨다. 사유재산권을 위협하는 과도한 세금은 결국 시장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기에 이른다.
 
입법 폭정에 단맛이 든 민주당은 언론도 재갈을 물리겠다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들고 나섰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언론사에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2월 중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당초 유튜브나 SNS 등을 기반으로 한 1인 미디어만 청구대상에 넣겠다고 했다가 기존 언론도 포함하기로 갑자기 방침을 바꿨다. 방침 변경에는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후문이 따른다.
 
현행 언론관계 법규에 이미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 절차가 있고 민형사상 배상과 처벌조항이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들어가면 헌법상 보장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기 마련이다. 국회의 법안 검토 보고서도 민법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조항과 겹쳐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외견상 가짜뉴스 규제를 내걸었지만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한국신문협회와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와 학계는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무현 정부 때 기자실에 대못질을 하고 언론사 사주 지분에 제한을 두겠다던 언론통제 입법을 떠올리게 한다.
 
징벌을 운운하며 세금 덤터기 씌우고 언론을 압박하겠다는 발상은 집권세력이 절제해야 할 선을 넘어 오만에 취했다는 분석을 낳는다.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날지는 지난 정권들의 족적으로 읽을 수 있다. 국민과 언론을 훈육 대상으로 여겨 징벌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언론자유와 시장경제를 위축시키려는 정책은 헌법적 가치를 흔들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막중해졌다. <투데이코리아 부회장>
 
필자 약력
△전) 국민일보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 한국신문협회 이사
△전) 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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