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문 취재국장
▲ 김태문 취재국장
투데이코리아=김태문 기자 | 학교폭력에 대한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드러난 학교폭력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담과 방관이 혼재된 조직적인 폭력의 모습을 띠고 있다.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전학을 가도,  가해자들이 sns를 통해 상대학교에 알리는 방식으로 폭력이 재개된다. 계속되는 행위에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학교폭력은 이제 더 이상 학생들의 탈선이나 치기어린 주먹다툼으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최근 대검찰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범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만4400여명.학교폭력 사범 대부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은 고작 17%에 그쳤으며, 이 수치는 폭력 사범의 기소비율(26%)보다 낮다. 가정보호사건송치·기소중지··타관이송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46.2%)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8천24명으로 연평균 7천6명인데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강력범죄가 전체의 77%를 차지한다. 미성년자 범죄건수 중 촉법소년 비율은 2016년 12%에서 작년에는 14%로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촉법소년의 범위를 조정하고, 심각해진 학교폭력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연령에 달하지 않아 범죄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춰 소년범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전문가들 역시 청소년들의 신체 성숙도와 인지 발달이 과거와 다르게 빠르다는데 생각을 같이한다. 또한 학교폭력과 성인범죄를 구분하는 것이 현재 의미가 없으며, 미성년자 스스로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소년법과 촉법소년 조항 등을 악용하는 예도 많다고 판단한다.

지난 1월 교육부와 법무부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처벌강화 정책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로만은 교화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지만, 피해자들의 삶을 위로하고, 폭력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가해자의 처벌일 수 있다. 가해자의 삶을 염려해, 피해자의 눈물과 희생, 죽음을 당연시하는 악순환을 법적 제도를 통해 깨야 한다.

학교가 범죄의 장소가 되고, 피해자들에게 공포의 공간이 되는 것이 아닌 정의로운 우리 사회의 반석이 되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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