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몽진 KCC 회장 사진제공=KCC
▲ 정몽진 KCC 회장 사진제공=KCC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몽진 KCC 회장이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회장을 이틀 전 정식재판에 넘겼다. 정 회장의 1심은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 11일 정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정몽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위장계열사를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당시 정 회장이 지난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소유 회사,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납품업체 9개사, 친족 23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 2016∼2017년 차명으로 운영해 온 '실바톤어쿠스틱스'를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그는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친족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9개사도 빠졌다. 동주, 동주상사, 동주피앤지, 상상, 티앤케이정보, 대호포장, 세우실업, 주령금속, 퍼시픽콘트롤즈 등이다. 동주의 경우 정 회장의 외삼촌인 조병태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로, 퍼시픽콘트롤즈의 홍 준 사장은 정몽진 회장의 처남이다.
 
정 회장은 지정자료에서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된 분리 친족은 기재하면서도, 미편입계열사 관련 친족들은 지속적으로 빠뜨렸다.
 
이 같은 술수로 KCC는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됐고, 각종 규제망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지난 2016년 자산 10조 원 이상으로 높아졌는데, KCC는 당시 2300억 원 모자란 9조7700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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