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경력과 추천서, 커버레터 등으로 전문성 입증하면 승인 수월

투데이코리아=박영배 기자 | 최근 반도체와 메모리 및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 확대를 검토할 것을 지시한 후 미국 NIW(National Interest Waive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NIW는 고학력자와 기술 전문가 등 미국의 국익에 도움을 줄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제도로, 미국 취업 이민의 필수 요건인 취업(Job offer)과 노동 허가(LC/PERM)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 자녀가 영주권을 취득하면 △공립학교 무상 교육 및 학비 감면 △대학 진학 시 in-state tuition, △영주권 취득 5년 후 미국 시민권 취득 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족을 동반한 미국 이민 방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NIW는 논문이나 특허 등 객관적인 자료로 본인의 우수한 역량을 입증해야 하므로, 철저한 준비 없이는 승인받을 수 없다. 엔지니어들의 경우, 근무 중 성과내역을 개인의 논문 또는 특허 등으로 발표하기 어려우므로, NIW 승인을 위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할 수 있다는 편견이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NIW를 통해서 영입하고자하는 인재가 최첨단 산업군의 엔지니어들이므로, 엔지니어들은 본인의 경력과 업무성과 입증만으로도 NIW 승인이 가능할 수 있다.  

엔지니어의 NIW 승인을 위해선, 프로젝트 경력과 업무 수행 이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추천서 등과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미국에서 유입하고자 하는 인재상에 부합한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연구, 개발 업무의 수행 내용과 성과 등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커버레터도 중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학문적 업적보다 산업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과 잠재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심사하는 만큼, 미국 이민법과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기반으로 커버레터를 작성해야 한다.

미국 비자&이민 전문 컨설팅 기업 연율 이민법인 김혜욱 대표는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UX, 디자인, 건축 등 논문 발표나 특허 출원이 어려운 분야의 종사자라도 기술력을 입증하면 미국 NIW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며 “특히, 삼성전자나 LG에서 근무하는 엔지니어분들의 경우, 미국에서 원하는 최첨단 산업에 종사하는 인재상에 해당되어, 특허나 논문이 없더라도 NIW 승인률이 매우 높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부적절한 신청이 영구적인 비자 거절로 이어질 수 있기에 미국 이민법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율 이민법인은 ‘고객우선주의’라는 모토 아래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김혜욱 대표 등 전문가들이 커버레터 작성부터 피드백까지 세심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스포츠동아 주관 '2019 신뢰만족도 1위'를 수상했다. 연율 이민법인은 5월 22일(토)에 미국에 NIW & EB1 이민전략과 투자이민 등에 대한 정보를 전하는 ‘미국 비자&이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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