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왼쪽)이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오른쪽)과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왼쪽)이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오른쪽)과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투데이코리아=김동일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무료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가정 내 부주의로 인한 고령층의 가스 사고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음달부터 연간 4000가구씩 2023년 12월까지 전국의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1만2000가구에 ’타이머콕‘ 무료 설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타이머콕‘은 음식물 조리 시 사용자가 설정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 밸브가 차단되는 안전장치이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가스안전장치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해 연금수급자 어르신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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