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가 되어 불륜이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 의무를 충실하게 행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성관계를 전제로 한 간통보다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지난 2015년 2월 26일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를 처벌할 형사상의 방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불륜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책임이 있는 상대 배우자 및 그 상간자에게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에 최근 들어 불륜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나 전화 통화, 사진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상간자를 찾아가 상간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의 행동은 금물이다. 이는 역으로 상간자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하고 소송절차를 준비하고 진행해야 한다.
이혼을 원하는 무책 배우자는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거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기에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구의 홍민정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로 인해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고 있는 개인 스스로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일이란 쉽지 않다. 또한 법률적인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인으로서는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다"라면서 "해당 소송에서는 증거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개별 사안마다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혼소송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거나 해당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경험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볼 것을 추천한다"라고 조언했다
박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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