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0년 10월 제주 디아넥스 호텔에서 열린 CEO세미나에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연설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SK
▲ 지난 2020년 10월 제주 디아넥스 호텔에서 열린 CEO세미나에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연설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SK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SK그룹 2인자’인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의 첫 재판이 내달 17일에 열린다. 이들은 9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6월 17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의장, 조 대표,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 등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조 의장을 비롯한 조 대표 등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날 오전 최신원 SK텔레시스 회장 재판에서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이유를 들어 "조 의장 등의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신원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계열사 자금 지원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2235억 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먼저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의장과 최 본부장은 최 회장과 공모해 허위 또는 부실 보고자료를 바탕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아 SKC로 하여금 SK텔레시스에 199억 상당의 유상증자를 참여하게 했다.
 
이후 SK텔레시스가 2015년 부도위기에 처하자 이들은 같은 방식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고 SKC로 하여금 SK텔레시스에 70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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