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현주 변호사에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 지난 4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현주 변호사에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특검)팀이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목포해양경찰서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세월호 특검은 전날인 7일 서해해경청과 목포해경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검사와 수사관을 합쳐 15명 정도의 인원이 동원됐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이 세월호 블랙박스 격인 DVR·CCTV 저장장치를 수거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과 일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세월호 특검은 DVR을 디지털 포렌식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하드디스크 원판을 국과수에 전달했다. 특검은 침몰한 선체에서 회수한 지 수년이 지난 DVR을 포렌식 작업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증거조작 수사를 위한 데이터 추출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선 지난달 13일, 세월호 특검은 참사 발생 7년 만에 현판식을 열고 증가 자료의 조작과 편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60일이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특검 관계자는 "60일이라고 하지만 주말을 제외하면 실제 일할 수 있는 날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당분간 주말도 없이 수사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30명까지 둘 수 있는 특별수사관은 증거 조작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인 만큼 포렌식(데이터복구) 전문가 등으로 꾸려졌다. 다만 수사 중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파견받을 수 있도록 수사관 30명을 채우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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