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신 의원은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도청 대변인실의 자료제출 거부를 주장한 바 있다.
신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청) 대변인실과 소통협지국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의회를 무시한다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인한 소송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의 자료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조차 무시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고 주장하며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예산에 성역이란 있을 수 없기에. 도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조례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예결위원회는 경기도 대변인실에게 공식적으로 경고조치를 내린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김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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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뉴스룸 총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