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지난 상반기 중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열무김치·오이소박이 등의 원재료인 농산물 15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검사 결과 부추 2건과 들깻잎 1건에서 기준치를 넘는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잔류농약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생산자·유통업소 관할 행정기관에 관련 정보를 통보했다"며 "농산물의 잔류 농약은 일정 시간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반복 세척하면 상당량 줄어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폐기 조치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식품안전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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