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 사진제공=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투데이코리아=김찬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고발된 직권남용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가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된 ‘라임 술접대 의혹’ 사건도 검찰에 넘기자 일각에서는 “정치적 수사는 검찰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윤 전 총장의 ‘라임 술접대 사건 은폐’ 의혹과 최 전 원장의 ‘월성원전 조기폐쇄 과잉 감사 의혹’ 고발사건을 대검으로 단순이첩 했다.
 
단순이첩은 사건이 수사처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돼 송부하는 결정을 뜻한다. ‘타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처럼 공수처가 야권의 대권 유력후보인 윤 전 총장과 최 전 감사원장에 대한 고소·고발 건을 연달아 검찰로 넘긴 것은 ‘정치적 사건’과 거리두기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공수처는 최 전 감사원장에 대한 고발사건 접수 한 달 만에 분석작업을 마무리하고 검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통상 고발사건 검토에 3개월가량 걸린 전례에 비춰볼 때 신속하게 결론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수처의 이첩 결정을 두고 사세행은 “고위공직자범죄를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국민적 요청으로 설립된 공수처가 유력 대선 예비후보와 관련한 사건을 검·경에 이첩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며 “만일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서 회피하는 거라면 공수처의 설립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수처는 수사 인력 부족으로 사건 대부분을 검찰과 경찰에 이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공수처가 수사 인력을 지속 충원하는 상황에서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첩을 선택한다는 의미다.
 
한편 사세행은 공수처 출범 이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15번 고발하고, 최 전 원장은 4번 고발하는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에 집중하고 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 전 총장 사건 2건 모두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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