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동일 기자 | 부산시가 오는 11월 말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다.
 
올해는 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한 최초 전수조사인 만큼,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올해 5월 31일 기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중점 조사한다.
 
부산지역 관외 거주자 취득한 농지는 1만8245필지, 농업법인 소유농지는 1011필지로 파악된다.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 조사와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 한도 등 농지소유 요건 준수사항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 등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동성 부산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하여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해서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