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2일 이와 같이 밝히며, 오는 10일까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다고 덧붙였다.
점검대상은 추석 명절 다소비 품목을 취급하는 명절선물 제조 판매업체, 전통시장, 중‧대형유통업체이며, 점검품목은 쇠고기, 한과류 등 선물용품과 제수용품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축산물 및 선물용품 판매점과 해당 품목의 배달을 병행하는 음식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시측은 설명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원산지표시 이행‧변경 등 시정명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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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뉴스룸 총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