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사진=뉴시스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찬주 기자 | 산부인과 의사를 사칭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자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취업제한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등을 함께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11개월 간 인터넷 포털사이트 질문 게시판에 민감 부위의 질환과 임신중절 관련 고민 글을 올린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댓글을 남기거나 상담 채팅을 요청하는 등의 형태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자신을 산부인과 의사라 속인 뒤, 진료를 구실 삼아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도록 했다. 또 일부 청소년과는 치료 등을 목적으로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하며 그 모습을 촬영했고, 의사가 아님에도 낙태시술을 하며 유사성행위를 시키기도 했다.
 
특히 A씨는 폐업한 산부인과에 침입해 범행에 사용할 의약품을 절도하고, 전문의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아울러 그는 독학으로 상당 수준의 의학 지식을 익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이 같은 혐의로 두 차례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3년과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기간도 상당한 점, 불법 시술로 함부로 태아의 생명을 앗은 점, 나이 어린 피해자들 또는 불법 낙태시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점, 피해자 대부분 영문도 모른 채 중대한 성범죄 대상 된 점,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 경험이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전 같은 삶을 영위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상당히 큰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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