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정부대전청사
▲ 사진=정부대전청사
투데이코리아=박수연 기자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 공익기능 증진이 기대되고 있다.
 
산림청은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법안심사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임업직불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내년 10월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임야에서 임업활동을 하는 임업인 약 2만8000명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임가 소득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최병암 산림청장은 “임업인들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인의 기여에 정당한 보상이 되는 이 제도가 국회 본회의까지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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