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근절 위해 포상금 22만원→205만원으로 향상
포상금 향상에도 불법어업 적발 1889건→1953건으로 증가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박수연 기자 | 해양수산부가 불법어업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예산을 늘렸으나 불법행위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7년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은 33건으로 총 740만원 이었는데 2020년 포상금 지급금액은 19건 3900만원으로 3년만에 5.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평균 지급금액이 2017년 22만원에서 2020년 205만원으로 9배이상 증가한 것이다.
 
지난 2019년 2월 불법어업 근절과 신고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상향했다.
 
이로 인해 기존에는 불법행위로 어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신고인에게 1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지만 지침 개정 이후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해졌다.
 
▲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액. 사진=해양수산부
▲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액. 사진=해양수산부
그러나 불법어업 적발 건수는 2017년 1889건에서 2020년 1953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에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 기준과 예산을 늘렸으나 불법어업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중국어선이 서해에서 불법어업을 일삼고 있지만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4년간(2017~2020년) 중국어선 불법어업 적발 건수는 총 766건으로 연평균 192건 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최대 40배까지 올렸으나 불법어업은 증가하고 있다”며 “정작 필요한 중국어선 불법어업 행위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중국어선 불법행위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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