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전경
▲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전경
투데이코리아=박수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면서 그동안 정부 부처에만 적용돼 온 규제입증책임제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소속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국민생활 편의 증진과 과도한 행정규제 개선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부규정 26건을 발굴해 규정 정비를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공사는 올해 규제입증책임제를 본격 도입해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사 내부규정을 국민의 입장에서 정비하고 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담당자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다.
 
공사는 우선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 확대를 위해 2030세대 지원 연령 하한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완화하고 지원범위를 비축농지임대, 임차 농지임대에서 농지매매, 생애 첫 농지취득지원으로 확대했다.
 
또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시설을 사용하는 고객의 연체료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연간 12~14%로 규정돼 있던 사용료 연체이자율을 연간 7~10% 수준으로 인하했다.
 
공사는 내부규정 외에도 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 산재된 농지가격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농지은행포털에서 전국 농지가격과 임차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농지은행사업과 관련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도 2종(주민등록등, 초본)에서 7종(토지대장, 소득금액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고령농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 연령을 기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하는 관련 법령 개정도 진행 중이다.
 
김인식 사장은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들을 지속 발굴, 개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또 윤원습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규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활동과 국민 생활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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