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2018.11.20). 사진=뉴시스
▲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2018.11.20).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박수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업인에게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농어촌의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친환경농어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동 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식품부는 농업인에게 친환경 자재 비용을 지원하는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대상을 2022년부터 일반농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동 사업 예산을 2021년 기준 31억원에서 69억원으로 2배 이상 증액 반영했다.
 
‘2022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에서 달라지는 것은 일반농가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것 외 동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친환경인증 농가뿐만 아니라 일반농가도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으로부터 비료 사용 처방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조치들은 일반농가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이들이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한편 동 사업 신청은 오늘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최종 사업대상자는 2022년 1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