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2일 오후 경기 부천시 중동 인근 재래시장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주가 정차 이후 차량을 이동하는 모습. 사진=김찬주 기자.
▲ 사진은 2일 오후 경기 부천시 중동 인근 재래시장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주가 정차 이후 차량을 이동하는 모습. 사진=김찬주 기자.
투데이코리아=김찬주 기자 | “몇 분 동안 물건 내리는 것도 불법이라고 하는 건 너무하잖아요. 법이 최소한 먹고 사는데 지장을 주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제32조)이 시행되면서 주민들에(본보 11월1일자 보도 “어디 주차하나”…도로교통법 개정안 열흘 째, 주민 불만가중) 이어 어린이보호구역에 속한 상가 자영업자들도 불만을 표하고 있다. 지자체도 이들의 고충에 십분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방침이 없어 난감해 하고 있다.
 
2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부천시 관내 초등학교 64개소 정문 앞 도로(정문으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모든 차량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적발시 과태료는 기존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됐다. 구체적으로 승용차에는 12만원, 승합차엔 13만원이 부과된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시간 기준은 1분 이상,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금지되지만, 지자체 직접단속이 종료되는 오후 6시 이후 오후 8시까지 2시간 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는 가능하다. 주말과 공휴일은 신고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2일 오후 취재진은 부천 중동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 인접한 재래시장 인근을 다시 찾았다. 단속시간 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정차를 해 놓은 일부 차주들은 사진을 찍으려는 취재진의 카메라를 보고 황급히 차량을 빼기도 했다.
 
이후 상지초등학교 인근 상인들을 찾았다. 이들은 ‘법이 최소한 생계에 지장을 주면 안 되지 않느냐’며 성토했다. 무게가 있는 자재들을 상하차 시키거나 택배물품을 수령해야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단속·신고 때문에 불안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위법을 피하려 정신없이 움직이다 되레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편의점주 김 모씨는 “하루 두 번 오후와 새벽에 물건을 받는데, 오후 시간대 납품차량 기사에게 보호구역을 피해 조금 뒤에다가 정차할 수 있겠냐고 물으니 ‘바쁜데 왜 그러느냐’고 했다”며 “만약 걸려서 과태료 부과되면 기사가 내야하는지, 점주가 내야하는지 앞으로 분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불안해했다.
 
이어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운전사 정 모씨는 “앞에 도로가 죄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시장 안에 가게가 있어 차가 못들어가 잠깐 정차할 수밖에 없다”며 “겁이 나서 물품만 빠르게 던져놓고 부랴부랴 나가는데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으면 오히려 더 사고가 나지, 최소한 법이 생계에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게 된 계기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부터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다.
 
한편,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접수된 국민안전신문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신고 통계에 따르면 이틀 만에 884건이 접수됐다.
 
특히 개정안 시행 하루 전인 지난달 19일부터 20일까지 집계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건수는 946건이었던 반면, 시행날인 21일부터 22일까지 신고된 건수는 1459건으로 약 55% 증가하면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