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
▲ 경기도청 전경.
투데이코리아=박요한 기자 | 경기도는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339명의 명단을 경기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
 
지난 17일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2026명, 법인 703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984억원, 법인 479억원 등 1463억원이다.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509명, 법인 101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92억원, 법인 121억원 등 413억원이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 체납자 3206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00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1621명이 310억원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으나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해당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았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개인 최다 체납자는 고양시에 사는 박모씨로 지방소득세 등 5건 51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다 체납자는 화성시에 사는 하모씨로 개발부담금 등 2건 29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 공개에 이어 관허 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가택수색, 강제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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