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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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영진약품과 KT&G생명과학 불법 합병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이 KT&G 전 성장사업실장과 KT&G생명과학 전직 대표이사 등 4명을 검찰에 넘겼으나 백복인 사장을 송치하지 않으면서 수사가 부실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및 배임 혐의로 KT&G생명과학 전 대표이사 박모씨, KT&G 전 성장사업실장 김모씨와 실무진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KT&G생명과학은 2016년 8월 영진약품과의 흡수합병을 추진하면서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고 봤다.

KT&G생명과학은 멜라스증후군(진행성 신경퇴행성 희귀질환) 치료제와 제2형 당뇨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어 미래수익가치가 358억원에 달한다고 했으나, 경찰은 멜라스증후군 치료제와 달리 제2형 당뇨 치료제의 경우 KT&생명과학이 개발을 급조해 수익가치를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앞서 KT&G는 2011년 KT&G생명과학을 설립하면서 투자조합들에게 상장을 약속하고 180억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멜라스증후군 치료제에 독성이 과다 검출돼 상장 계획에 문제가 생기면서 KT&G는 KT&G생명과학을 상장사인 영진약품에 흡수합병시키는 방법으로 우회상장을 추진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합병 의혹 중심에 백복인 사장을 있다고 봤으나 수사 과정에서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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