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케어' 페이스북 영상 캡처
▲ 사진='케어' 페이스북 영상 캡처
투데이코리아=김찬주 기자 | 서울 시내 거리에서 강아지 목에 채운 목줄을 잡고 들어 올려 빙빙 돌리는 것도 모자라 손으로 마구 때리는 등 동물학대로 의심되는 행동을 한 남성의 영상이 공개됐다.
 
10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지난 9일 서울 연신내의 서울 은평구 선일여고와 연신내역 인근 한 고등학교 앞에서 남성 견주가 강아지를 학대했다면서 그에 대한 제보를 공개 요청했다.
 
케어 측 관계자는 “견주는 마치 늘 반복했던 행위였던 듯 전혀 대수롭지 않은 태도로 작은 강아지를 공중에서 돌려댔다”며 “강아지는 대롱대롱 매달려 저항 한 번 하기 어려웠지만 견주는 분이 덜 풀렸는지 다시 강아지를 세게 때리며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남성의 신원은 아직 모르지만 수사가 시작되도록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며 “제보가 오기 전이라도 10일 오전부터 수색하고 반드시 구조하겠다”고 전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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