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의 한 돼지 사육농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뉴시스
▲ 전라남도의 한 돼지 사육농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박수연 기자 | 정부가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제재 강화를 예고하자 양돈농가들이 ‘사형선고’라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한돈협회(이하 한돈협)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주 목적으로 시행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가축 이동 제한 명령을 위반하는 등 정부 지정 방역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육 농가는 위반행위에 대해 최초부터 3개월간 사육 제한 처분을 받는다는 조항이 신설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돈협 측은 “이동 제한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계도나 벌금 부과 등 사전조치 없이 곧바로 사육 제한 조치를 내리는 것은 사실상 ‘사형선고’와도 같다”며 “이번 개정은 헌법으로 보장한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과잉금지 원칙에도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국 200만명의 농민과 함께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농식품부 측은 꾸준히 알려오며 협조를 구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관계자는 “ASF 방역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경기 북부 전염병 발생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방역 시설을 강화해왔는데, 이후 전염병이 실제로 많이 줄었다”며 “농식품부는 꾸준히 양돈농가에 방역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양돈농가에서 전염병 발생 예방 대안을 제시하고 합당하다면 충분히 협의 후 받아들일 것”이라며 “한돈협에서는 여전히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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