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등 제주지역 농민들이 전국 농민 총궐기 제주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지난해 11월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등 제주지역 농민들이 전국 농민 총궐기 제주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박수연 기자 |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한 농업‧농촌‧농민 기본법(이하 농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는 작년 12월 21일 올라온 ‘농민기본법에 관한 청원’이 지난 19일 국민 5만 명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해수위로 회부 됐다고 밝혔다.
 
농업계는 농민기본법이 제정되면 식량자급률 법제화, 농지개혁 등을 통해 농업이 ‘시장 중심 농정’에서 ‘국가 책임 농정’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민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식량자급률 목표 100%로 설정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계약재배) 도입 △농산물 가격결정위원회 구성 △식량자급률을 뒷받침하는 농지 확보 △농민등록제 도입 등이다.
 
청원을 게시한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 21%(사료작물 포함), 식량 수입 5위로 OECD 회원국 중 식량자급률 최하위에 불과하다”며 “식량 주권 실현과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 농정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 보전, 국토 균형 발전, 먹거리 보장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업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시장경제 중심인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 농촌, 농민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농민기본법이 제정되기 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소관위원회는 청원이 회부 된 날로부터 90일 안에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임위원장 결재로 심사 기간을 60일 연장할 수 있고 장기간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연장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이번 청원 심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심사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며 “아직 심사되지 않은 안건들도 많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청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에 따라 국회법상 ‘제기된 지 30일 이내에 5만명 동의’ 조건을 충족해 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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