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농림축산식품부
▲ 사진=농림축산식품부
투데이코리아=박서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 평가체계를 개편한다.
 
이에 지난 18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의 개정이 이뤄졌다. 코로나19로 인해 농촌관광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관리 강화 요구가 증가하고 시설 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은 매년 평가를 받고 그에 따른 등급을 부여받는다. 이번 평가체제 개편의 주요 내용으로는 △등급평가 체계 효율화 △안전 및 위생관리에 대한 평가 강화 △소비자 요구사항 평가항목 반영 등이 있다.
 
등급평가 체계 효율화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기존 평가 부문 4개(체험, 교육, 숙박, 음식)에서 3개(체험, 숙박, 음식) 부문으로 개편된다. 평가항목도 부문별 최대 85개 항목에서 35개 항목으로 줄이고 제출서류도 최대 31종에서 7종으로 간소화된다.
 
안전 및 위생 평가항목도 강화됨에 따라 △안전·위생교육 이수 △응급 전문성 △구급약품 보유 △보험 가입 등을 공통항목의 필수 요건으로 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른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더라도 등급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농촌관광에 대한 소비자 요구사항이 평가항목에 반영됐다. △사회적 약자 배려 △환경친화적 프로그램 유무 △지역관광 연계 △시설정보 제공 등의 평가항목이 늘어났으며, 평가척도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며 변별력이 강화됐다.
 
최정미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은 “이번 농촌관광사업 등급 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농촌관광이 도농 교류와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농촌관광사업 등급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접수 예정이며,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자원개발원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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