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 인증 의무화 도입 등 안전 기준 마련
자체 소화 시스템 등 ESS 운영 관리 개선
화재 조사 위한 위원회·리콜 제도 등도 신설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
투데이코리아=오창영 기자 | 정부가 태양광 발전 등과 연계해 사용되는 ESS(에너지저장장치)의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ESS 배터리 안전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또 화재 소화 시스템을 설치하고, 화재 조사를 위한 위원회와 리콜 제도도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ESS 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내 ESS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실시간으로 안전 운전 상태를 점검하는 사전 화재 예방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20년 5월 이후 7건의 ESS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6월부터 ‘제3차 ESS 화재 원인 조사단’을 구성해 4건의 사고를 조사해 왔다.

이어 하루 전인 이달 2일 4곳의 화재 원인이 모두 ‘배터리 내부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배터리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조 공정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체 소화 설비, 배기 시설의 안전 기준 정비, 주기적 안전 점검 등 운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안전 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과 ESS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책도 요구됐다.

이에 산업부는 해당 조사 결과와 평가를 토대로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강화된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배터리 셀의 ‘열 폭주’ 방지를 위해 적합성 인증 의무화를 도입키로 했다.

현행 충전율 제한 방식 규정은 보증 수명 기준으로 바꾼다. 배터리 용량 설계를 보증 수명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용자는 보증 수명 용량 이내에서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 지락(전류가 대지로 흐르는 것) 사고 발생 시 일정 조건이 되면 경보가 울리도록 안전 기준이 개정된다.

산업부는 ESS 운영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체 소화 시스템 설치 △배터리실 폭발 예방을 위한 감압 배출 기능 설치 △주기적 안전 점검 등이다.

아울러 배터리 설치 운영 관리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용후 배터리 등 다양한 ESS 제품에 맞는 안전 기준을 추가할 계획이다.

화재 사고 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와 이행력 담보를 위한 조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ESS 안전 관리 인프라 확충 등 화재 조사 과정에서 안전 확보가 필요한 대책도 추진한다.

이에 ‘전기 설비 사고조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함이 있는 전기 설비·부품에 대해 해당 제조사에 리콜을 명령하는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또 전기 설비 재해와 관련한 보험 가입도 의무화한다.

산업부는 ESS 산업 발전을 위해 비(非)리튬계·장주기·고신뢰 ESS 개발·보급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주도로 전력 계통 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ESS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전기 안전 플랫폼 등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ESS 안전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ESS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 중 법령 개정 사항은 추가로 연구 용역 및 전문 기관의 검토를 거쳐 입법화할 계획이다”며 “행정 규칙은 전문가 심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규제 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안전 기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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