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뱅 승리. 사진=안현준 기자
▲ 빅뱅 승리. 사진=안현준 기자
투데이코리아=안현준 기자 |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총 9개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8회에 걸쳐 188만3000달러(약 22억2100만원)에 이르는 상습도박을 한 혐의와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일본·홍콩·대만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가수 정준영씨 등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와 유리홀딩스와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 모두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인 보통군사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으나 항소심을 심리한 고등군사법원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줄인 바 있다.

하지만 이씨는 2심 선고 직후 상습도박 혐의에 불복했으며, 검찰 측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해 카지노 칩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며 상고했다.

다만 성매매와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선 상고하지 않으면서 유죄가 확정됐다.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씨)이 행한 속칭 바카라의 성질과 방법, 횟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을 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외화 차용 행위로 취득한 도박용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대외 지급수단이 아니라고 보고 추징을 하지 않도록 판결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검찰의 상고도 기각했다.
 
한편, 형 확정에 따라 국군교도소에 미결 상태로 수감 중인 승리는 민간교도소로 옮겨져 내년 2월까지 복역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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