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 창원지방법원
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법원이 시세차익과 보상금을 노리고 농부 행세를 하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은 경남 밀양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밀양시청 현직 공무원 4명과 퇴직 밀양시철 공무원 1명 등 5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퇴직 밀양시청 공무원 부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국철도공사 직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들은 모두 농지를 사들인 뒤 시세차익을 얻은 후 팔거나 개발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주말체험 영농을 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맹 부장판사는 “피고인 대부분이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토지개발 등 정책 수립과 시행을 직접 담당할 수 있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농지취득 자격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밀양시 한 면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전‧현직 부부 공무원인 이들은 2016년 6월 부북면 일대 농지 26000여㎡와 500여㎡를 스스로 농사를 짓고 농업경영‧주말체험 영농을 하겠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를 밀양시에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현직 부부 공원원은 2016년 매수한 부북면 농지가 ‘밀양 부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받았다.
 
이들은 이 보상금으로 코레일 직원과 함께 2020년 2월에서 4월 사이 밀양시 용평동 농지 3800㎡와 1800여㎡를 공동 또는 별도로 매입하면서 농사를 지을 상황이 아닌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짓거나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금지한다. 농지를 소유하려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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