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투데이코리아=김정혁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A후보자에 대한 기부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A후보 측이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운동이 끝나고 광주시 관내 한 음식점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운동에 참여한 30여명에게 음식을 제공했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식사비용은 총 340만원였고 식사대금은 A후보의 제부(弟夫)가 결제했다고 선관위 조사과정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A 후보가 자신에 대한 지지를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했다면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후보자가 공천되지 않은 시점이고, 대선 선거운동을 마치고 난 뒤 '뒤풀이' 행사였다는 점을 두고 법조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실정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해당 문제와 관련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A 후보 측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당시 A 후보는 서울 홍대 유세현장에 있었고, 광주시 유세현장에는 있지도 않았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위치기록 및 타임라인, 휴대폰까지 다 제출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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