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거래량, 전세 추월해…2011년 이후 처음
임대차 3법 영향…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영향도

▲ 서울 소재 주택 밀집 지역.
▲ 서울 소재 주택 밀집 지역.
투데이코리아=오창영 기자 | 지난달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처음으로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전월세 거래 건수는 총 25만831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월세 비중은 50.4%(13만295건)로 전세 비중 49.6%(12만8023건)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월세 거래량이 50%를 넘고, 전세 거래량을 추월한 것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월세 비중이 증가한 배경에는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3법’의 영향이 지목된다.
 
지난해 6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잘 신고되지 않던 오피스텔과 원룸 등 준주택의 월세 계약 신고가 크게 늘었다. 이에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세입자가 늘어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든 데다 4년 치 보증금 인상 분을 한 번에 올려 받으려는 집주인들로 인해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월세로 옮겨 가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것도 월세 거래량을 늘린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금리가 연거푸 인상되면서 세입자들 사이에선 ‘전세 대출을 받아 비싼 이자를 내느니 차라리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편이 낫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 또한 월세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 거래량은 대선 이후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 거래량은 5만8407건으로, 올해 3월 대비 9.3%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선 37.2% 감소한 상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6120건으로 올 3월 대비 20.0%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는 15.7% 증가한 1만3261건, 인천은 11.8% 오른 3965건 등이었다. 지방의 경우 5.1% 확대된 3만5061건으로 집계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이 3만5679건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 3월과 비교해선 9.8% 증가했으나 지난해 같은달보다는 39.8% 감소한 수치다. 아파트 외 주택은 2만2728건으로, 올 3월 대비 8.4% 늘었으나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32.8% 줄었다.
 
지난달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국 기준 4만8560호로,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8.9% 증가했다.
 
이 중 수도권 물량은 1만5484호로 1년 전보다 39.2% 줄었고, 특히 서울은 3750호로 62.9%나 축소됐다. 반면 지방은 3만3076호로 1년 전에 비해 73.0% 증가했다.
 
지난달 전국 주택 착공 규모는 3만4417호로 지난해 같은달 대비 24.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1만6955호로 16.9% 줄었고, 지방도 29.8% 내린 1만7462호를 기록했다.
 
아파트 착공 실적(2만5천581호)은 1년 전보다 24.9% 줄었고, 아파트 외 주택(8836호)은 21.2% 감소했다.
 
지난달 전국의 공동 주택 분양(승인) 물량은 지난해 같은달 대비 49.5% 감소한 1만3620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63.2% 줄어든 4374호, 지방은 38.6% 축소된 9246호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국 주택 준공 실적은 총 3만1010호로 지난해 같은달 대비 26.1% 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1만8084호로 26.5% 증가했고, 지방은 1만2926호로 25.6% 늘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올 3월보다 2.8% 감소한 2만7180호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수도권 미분양은 1.7% 증가한 2970호였고, 지방은 2만4210호로 3.4% 줄었다.
 
건물이 완공된 뒤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달 6978호나 됐다. 이는 올 3월 대비 1.2% 감소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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