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광림이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기업 매각절차 속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이 무산된 이후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맺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재매각 진행 중에 있다.
입찰에는 KG·파빌리온PE 컨소시엄, 쌍방울그룹, 이엘비앤티가 참여했으며, 이 중 KG컨소시엄이 ‘M&A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선정됐으나. 광림컨소시엄은 입찰 담합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을 낸 바 있다.
하지만 당초 EY한영회계법인은 배포한 M&A 인수조건 제안안내서에는 ‘입찰 참여자는 인수예정자 선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논란이 일은 바 있다.
또한 쌍용차 역시 지난달 27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이 같은 제안안내서 내용을 근거로 쌍방울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쌍용차 매각 작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측은 이달 중으로 최종 인수 예정자를 선정하고 7월 초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8월 말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 동의를 받아 회생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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