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하반기부터 신설 또는 개선된 보건복지 정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정책 내용으로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과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긴급복지 확대와 입양대상이동 보호비 지원 그리고 맞춤형 급여 안내 등이 있다.

종로구와 부천시, 천안시, 포항시, 창원시 그리고 순천시 총 6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는 상병수당은 지역 내 거주하는 취업자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하루 약 43,96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자예외자의 납부재개를 유도함과 더불어 가입 기간을 확대함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납부제외자 중 오는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사람은 연금보험료의 50%를 월45,000원 한도 내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정책이다.

긴급복지지원 확대는 고유가와 고물가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한 것으로, 가구원수별 생계 지원금 단가를 최대 19%까지 인상해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말일까지 재산 기준을 한시 완화해 실거주 주택을 최대 6,900만원을 일반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하고,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상향함으로 지원금 지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사업은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하는 입양기관 위탁가정에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아동 1명당 월 1백만 원의 보호비를 신규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보호기간 중 아동의 적응상태 및 상황바악을 위해 ‘아기성장일기’를 작성하고 점검함으로 아동보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맞춤형 급여 안내서비스 확대 서비스는 기존에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만 받으 수 있던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시 개인과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인적 특성을 분석해 사망이나 실업 등이 발생한 경우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해 준다,

부 관계자는 “신설 및 개선된 정책들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상병수당과 맞춤형 급여 안내서비스는 각각 오는 4일과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과 긴급복지지원확대 그리고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사업은 오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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