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투데이코리아=변혜진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채무 상환 기관을 연말까지 유예한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거절로 채무 조정에 실패한 개인연체채권 매입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캠코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연체채무자 7차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 추가 연장’의 후속 조치로, 캠초는 6월말 기준 상환을 유예 중인 무담보채권 약정 채무자의 상환유예기간을 12월말까지 6개월 일괄 연장한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금융회사에 연체 중인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운영 중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기간을 올해 12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금융회사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건전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개인연체채권을 직접 캠코에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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