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정혁 기자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8월 당대표 선거 출마 자격을 두고 당내 논란이 일자 당헌·당규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출마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허위뉴스"라며 “당규에 나오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지방선거 때 김동연 후보도 비대위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지사 경선에 참여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저는 어떤 경우라도 저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며 "당규에 따라 처리해 주시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MBC 뉴스에 나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다만 당 대표 선거에 출마를 하려면 당원 가입을 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하는데 제가 아직 당원 가입을 한 지 6개월이 안 됐다"고 비대위와 당무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한 바 있다.
 
민주당 당규는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권리행사 시행일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해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 당직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어, 권리당원 조건을 갖추지 못한 박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하기 위해선 당무위 판단이 필요하다.
 
당 안팎에선 박 전 위원장의 출마 자격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으로 "당대표 출마 자격은커녕 출마 요건도 안되면서 출마를 결심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예외를 특별히 인정해 달라니 정말 너무 황당하다"며 "남한테는 엄정하게 원칙을 강조하고, 자신에게는 특별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으로 특권을 거부하며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는 ‘청년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김빈 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센터 행정관도 이날 박 전 위원장을 향해 "추하다"면서 "당헌·당규상 6개월 이상 당비를 체납하지 않은 정당한 권리당원이 아닌 이상 당대표는 물론 최고위원에도 출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도 "권리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피선거권을 주기 위해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며 "비대위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특정인을 위하여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하나"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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