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해수산부
▲ 사진=해수산부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해양수산부가 효과적인 불법 어업 단속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스마트 불법 어업 통합관리체계 구축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해수부는 지난 27일 ‘스마트 불법 어업 통합관리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해 8억5000만 원 규모의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이번 공모의 만료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8개월이며,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감소하는 수산자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 보호와 불법 어업단속을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불법 어업 단속 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679건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1,694건 그리고 2020년에는 1,953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해수부는 불법 어업 분야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분석해 불법 어업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해수부 지도교섭과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불법 어업 분야의 정보는 디지털화된 정보체계가 구축돼있지 않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해수산부는 불법 어업과 관련된 정보연계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계된 정보를 활용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AI로 분석해 자료를 도식화 및 도면화함으로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구축된 시스템은 불법 어업 단속뿐만 아니라 면세유 관리나 조업 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불법 단속을 위한 지도선은 지방 지도선이 81척, 국가 지도선이 40척으로 총 121척에 불과하다.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해수부는 불법 어업단속에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그리고 ‘AI’ 등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어업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세부 계획으로는 우선 불법 어업 정보 통합관리 기반을 조성한 후, 유관 자료를 통합하고 연계를 확대함으로 불법 어업 표준정보 제공체계 구축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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