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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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불법 어선 단속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단속 통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불법 어선 단속은 지자체 소속의 시·도 지도선 81정과 해양수산부 소속의 국가 지도선 40선 그리고 해양경찰청 소속의 경비정 등이 함께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의 ‘2021 해양경찰 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불법 어업 행위 단속 건수는 2018년에 2,372건, 2019년에 4,147건 그리고 2020년에 4,027건이다.

반면 해양수산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불법 어업 행위 단속 건수가 2018년에 1,679건, 2019년에 1,694건 그리고 2020년에 1,953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재 수산부와 해경의 국내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통계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혼선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는 불법 어업에 대한 판별 기준이 서로 다르고 단속 횟수를 세는 기준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그렇기에 현재로서 정확한 국내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통계를 내는 것은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부서별 정보 공유 부재로 인해 ‘중복 승선 조사’에 대한 문제도 찾아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해경과 해수부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 해경에 의해 승선 조사를 받은 어선이 같은 날 해수부에 의해 중복 승선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중복 승선 조사가 이뤄지면 어업 활동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해수부 관계자는 “흔하게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기관별 정보 공유 및 데이터 분석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별 정보 공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해수부 역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수협 관계자 역시 “승선 조사는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며, “이런 조사가 중복해서 일어나게 된다면 어민들의 조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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