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5월 3일 성남시 고등동에 문을 연 인공지능(AI) 무인편의점에서 소비자들이 무인 판매기를 이용해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도시공유플랫폼
▲ 2021년 5월 3일 성남시 고등동에 문을 연 인공지능(AI) 무인편의점에서 소비자들이 무인 판매기를 이용해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도시공유플랫폼
투데이코리아=윤주혜 기자 | 코로나19와 최저임금 상승으로 무인 매장이 늘어난 가운데 매장 침입범죄 발생률이 급등해 문제가 되고 있다.
 
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키오스크나 무인 관리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는 매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래 아이스크림 할인점, 코인노래방 등에 국한됐던 매장 유형이 편의점, 카페 등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현재 서울에는 6000개 이상의 무인 매장이 운영 중이다.
 
최근 오른 최저임금도 무인 매장 증가의 주원인이다. 편의점업계는 인건비를 자동화 설비로 대체하기 위해 무인계산기 도입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밤에 무인으로 운영되는 하이브리드 점포는 2020년 434개에서 올해 2636개로 늘었다. 24시간 무인점포 역시 2020년 52곳에서 올해 120곳으로 늘었다.
 
그러나 무인 매장을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 발생률도 팬데믹 이후 치솟았다. 지난 5월 19일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무인 밀키트 편의점에서 30∼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냉장식품 여러 개를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이틀 뒤에도 해당 매장에서 즉석식품과 냉장식품 다수를 훔쳤다. 절도가 이루어지는 데 3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지난 3월 16일에는 서울 마포구 대흥동 무인 밀키트 매장에서 수개월 간 상습적 절도 범행을 저지른 60대가 붙잡히기도 했다. 그는 총 네 차례에 걸쳐 40만원 상당의 밀키트를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무인 매장 침입범죄 건수는 2020년 367건에서 2021년 상반기에만 700여 건으로 급등했다.
 
이를 두고 안심솔루션 기업 에스원은 자사 사이트에 “지난해 무인매장 침임범죄 증감률이 85.7%나 된다”며 “무인매장은 CCTV가 있다 하더라도 얼굴을 가리는 등의 행위를 통해 피할 수 있고 사건 발생 후 즉시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약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무인매장을 침입해 물건을 훔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며 “훔친 물건의 가격에 상관없이 절도죄로만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절도죄가 인정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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