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농촌진흥청
▲사진=농촌진흥청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정부가 농축산물 7종에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도입한다고 밝혀 농가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TRQ(Tariff Rate Quota)는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8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TRQ가 적용된 농축산물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대파·분유·커피 원두·주정원료 등으로 정부는 해당 품목들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닭고기의 경우 8만 2,500t에 대해 부위별 20%부터 최대 30%까지 관세를 없앨 예정이며, 돼지고기는 2만t을, 가공용 대두는 1만t을, 참깨는 3천t을, 분유는 8천393t을 각각 증량했다.

또한 대파 484t과 커피 원두 10t도 TRQ를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쇠고기 10만t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총 쇠고기 수입량 45만 9,000t의 22%에 해당하는 양으로 5개월간 무관세로 들어올 예정이다.

쇠고기의 경우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이미 관세가 낮춰진 바 있다. 기존 40%에서 지난 협정을 통해 호주산은 16%, 미국산은 10.6%로 낮아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0%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6일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통해 “한우는 사룟값 폭등으로 한 마리당 생산비가 1,000만 원을 넘어섰지만, 지육 도매가격은 6월 30일 기준 1㎏당 1만9,227원으로 지난해 2만1,541원과 견줘 11% 하락했다”며 “소비자에게 직접적 혜택이 없는 할당관세 도입은 자칫 수입·유통업자 배만 불릴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마늘과 양파에 대해 이달 중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TRQ 물량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양파 기준관세는 135%지만 TRQ가 적용되는 물량은 50%만 부가될 예정이다.

이에 양파생산자단체들도 TRQ 도입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양파연합회와 한국양파생산자협의회 그리고 전국양파생산자협회 등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노은준 한국양파선업협회장은 “올 초 2021년산 양파 가격이 크게 떨어지자 양파 농가들은 올해 4월까지 조생양파를 자체 폐기했고, 이후 두 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가격이 조금 올랐는데 정부는 TRQ 수입 계획을 내놨다”며 “양파 매입이 시작되는 단계에 TRQ를 도입한다는 정부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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