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지난 1월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사진=김성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지난 1월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사진=김성민 기자
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검사 1명이 사직 의사를 표하며 공수처의 인력난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최근 수사3부 소속 김 모 검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절차에 따라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초 문형석 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후 두 번째 사의 표명이다.
 
‘공수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한다 규정한다. 하지만 현재 공수처의 검사 수는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김 검사를 제외하고 총 21명이다.
 
공수처는 수차례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들은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수사를 못 하고 있으며 수사관은 75%밖에 채워지지 않아 수사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 인력이 검찰 인원의 100분의 1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지난 6월 14일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과 문 검사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평검사 1명에 대한 검사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완전체 공수처가 나온다는 기대를 받았지만 김 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공개모집 이후에도 여전히 공석이 남게 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추가적인 공개 채용에 대해 “공개 채용의 결과를 보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직 공수처 검사가 ‘공수처와 검찰의 국민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시도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에서 주장한 ‘서울중앙지검 검사 파견 형식으로 배치’에 대해서도 “파견 형식이랑 채용은 다른 문제”라며 “해당 주장은 개인적인 주장일 뿐 준비 중인 것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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