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사진=호반그룹
▲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사진=호반그룹
투데이코리아=김정혁 기자 |  | 검찰이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을 벌금 1억 5000만원에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전날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벌금 구형액은 1억5000만원으로 관련 법상 최대 금액이다.

앞서 김상열 전 회장은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고위 누락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수사에 나서, 최근에는 소환조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회장이 사위와 여동생, 매제, 외삼촌 아들 등 친족들이 최대 주주로 있는 업체 등을 자료 제출 과정에서 고위로 누락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려고 하는게 아니였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이번 처분과 더불어 고위 누락 혐의와 관련해 호반건설 홍보팀에 수차례 입장을 물었으나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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